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문
•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2025. 3. 22.부 경남 산청군, 2025. 3. 24.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년도 예비군 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 받습니다.
• 피해를 입으신 부산외대 학생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부산외대 예비군대대로 제출 바랍니다.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대대(051-509-522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