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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행사 공인결석 관련 안내

1. 인정행사

. 단대, 학부(), 통합모집학부 관련 MT 및 워크숍

. 총학생회, 단과대학 주관 체육대회

. 대학본부 주관 봉사활동

. 대학본부 주관의 위원회, 초청특강, 보직자 간담회

. 학부() 승인(학장, 학과장) 행사(학기별 2회 인정)

. 학생자치기구 자체 행사(학기별 2회 인정)

학생자치기구 :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학부()학생회, 중앙동아리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이클래스, OCU, 등 온라인 수업 인정 불가)

 

2. 신청기간 : 2024. 3. 11.~ 6. 3.() 17:00 까지

. 신청기간 이후 공무결석 처리 불가

. 행사 1주전 공인결석이 필요한 수업교수에게 행사 안내 및 사전 협조 요청 필수

출결에 대한 최종 처리 권한은 수업담당 교수에게 있음 사전협조 필수

. 공인결석은 행사 시작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승인 필수(기간 내 미신청 결석처리)

행사종료 이후 2주 이내 공인결석 신청 권장

 

3. 신청방법

. 경로 : 학생포털시스템 - 수업 공인결석계신청

. 공인결석계신청 구분 : 기타 - 행사참여[선택]

. 증빙자료 : 학생포털시스템 장학/복지 행사참여확인서(공무결석) 출력 문서첨부

행사종료 1주일 뒤 출력 가능

. 신청 후 신청현황 승인 확인 필수(신청 처리중 승인)

 

2024. 3. 8조회수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