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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1. 9. 24. (금)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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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8조회수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