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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사업 유의사항

2024학년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사업 진행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반드시 숙지한 후 활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활동기간 : 2024. 3. 4() ~ 2025. 2. 14()

. 코로나19 확산여부에 따라 즉시 중단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기관 폐쇄 및 중단 요청에 따라 근로활동 종료. (온라인 멘토링 인정 불가)

.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후의 활동 건에는 장학금 지급불가

. 1년 사업으로 2학기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되며, 사업 중도 포기시 반드시 학생복지팀으로 통보하여야 함. 한달 이상 출근부 등록 건이 없는 경우 중도포기자로 간주하며, 중도포기자는 추후 우리대학 근로성 사업에 지원 불가.

 

2. 활동시간

연간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30분 단위로 근로 가능

. ‘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하지 않음

 

3. 활동 전 진행사항 아래의 절차 모두 완료 후 활동 및 출근부 입력 가능

. 학업시간표 입력

1) 경 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인재육성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학업시간표관리

2) 학기중 : 기간 개별 안내

3) 방학중 : 입력 불필요 단, 계절학기 신청자는 학생복지팀으로 연락 후 입력

4) 학업시간표를 정상적으로 그대로 입력하고, 해당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근로하여야 함(비대면 수업이어도 근로 불가하며, 비대면수업시간 동안 임의로 근로 후 적발시 졸업까지 근로성사업 신청 불가 및 장학금 전액 환수)

. 업무스케줄 등록

1) 경 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인재육성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업무스케줄관리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1) 경 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인재육성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서약서/온라인사전교육

 

4. 출근부 관리

. 근무당일 입력

. 활동내용

1) ··수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2)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동기부여 활동 등

3) 이외에 근로기관·대학·멘토가 맨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5. 장학금액 : 시간당 12.220

. 장학금은 익월 20일 지급

. ) 7월근로 820일 지급 단, 20일이 주말인 경우 19일 지급

 

6. 부정근로 관리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액 환수, 멘토자격박탈, 졸업까지 근로성 프로그램(교내·외 포함) 참여불가, 대리근로는 대리인 포함하여 금액 환수 및 근로프로그램 참여 불가

. 허위금로 : 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멘토링 활동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1시간 멘토링 활동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 110시간 멘토링 활동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멘토링 활동 시간과 출근부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10~11시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14시에 근로한 것으로 작성

. 대리근로 : 멘토 본인이 아닌 타인이 멘토링 활동을 대신 한 경우

: 멘토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멘토링을 대신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 일시적인 휴강 및 공휴일로 학업시간표가 등록된 시간으로 근로시간 변경 불가

. 해외 출·입국 당일, 병원 입원, 예비군훈련일은 근로 불가

. 우리대학 장학공지사항의 <장학금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안내>를 반드시 숙지바람

 

7. 비 고

. 멘토에 대한 기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멘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멘토 자격 박탈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 사전교육 미시행, 인격모독, 성희롱 발언, 부당한 처우 발생 시 반드시 학생복지팀으로 신고 및 상담요청 바람

. 사업 관련 가이드북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팀에 방문하여 수령 바람

 

8. 문 의 : 학생복지팀 051-509-5160

2024. 3. 4조회수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