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지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 공인결석 신청 가능일: 2024.9.2.(월)
2024학년도 2학기 수업일: 2024.9.2.(월) ~ 2024.12.13.(금)
①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이하 조기취업 공인결석)은 출근으로 인하여 평일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출석 예외 처리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해당 수업시간의 1/3 초과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자동 F처리 됩니다)
고로, 성적평가 요소 중 출석을 제외한 과제, 시험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학기 초(또는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 시)에 수업 담당 교수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상의 없이 과제 미제출 또는 시험 미응시하였을 경우, 총점이 낮아 F 또는 NP가 될 수 있음을 유의 하십시오)
② 모든 공인결석은 사유발생일 한 달이 지나면 신청 불가합니다.
방학 등 개강 전 취업 사실이 확정되었을 경우, 2024.9.2.(월) ~ 2024.9.30.(월) 안에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기취업 공인결석]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신청 안내
▫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 플립러닝 등 온라인 수업은 공인결석 출결인정이 불가하며, 동영상 시청 등으로 수업을 이수하여야함 ▫ 공인결석이 과제 및 시험 등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수업담당 교수님과 사전에 상담하여야함. |
1.조기취업 공인결석
가. 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정규학기(4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자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8학기 이전에 취업하였더라도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할 수 없음)
※ 마지막 정규학기 이후의 계절학기 신청 예정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즉, 조기취업 공인결석을 신청할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130학점이어야 함)
- 계절학기는 신청 불가
나. 신청시기
- 개강 이후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취업확정일로 한 달 이내 신청 및 승인 절차 완료
2024학년도 2학기 신청가능일: 2024.9.2.(월)
※ 취업확정일 : 증빙서류에 명시된 날짜
- 학기 시작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적용기간 시작일을 개강일로 설정하며, 개강일로부터 한 달 이내 신청 ※2024.9.30.(월)까지
다.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 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
공통 | ▫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필수 첨부 자료) ▫ 근무기간이 명시된 계약증빙서류 | |
취업형태에 따른 증빙서류 | 직장취업자 (인턴포함) |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확인 서류 (① 또는 ② 중 택1)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https://www.nhis.or.kr/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②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1500032 ▫ 재직(계약)증명서 1부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 제출불가 ※ 업체명, 대표자 직인 확인 필수 (그림판자료, 내용 확인이 불분명한 자료는 제출 불가) |
국비지원 참여자 |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 국비지원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
기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장의 국세청 소득증빙서류 1부 ▫ 해외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각 1부 (총 2개의 증빙서류 필요) ▫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프리랜서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접속 경로
2.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및 승인 절차
▫ 온라인 신청 : 학생포털시스템 (https://m.bufs.ac.kr/) → 수업 → 공인결석계 신청
구분 | 내용 | 시기 |
1. 공인결석 신청 | 학생포털 시스템으로 조기취업 신청 ※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승인 여부는 반드시 개인이 확인 | 증빙서류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 ※방학 중 취업 시, 개강 이후 한 달 이내 신청 |
2. 사전 상담 진행 | 수업담당 교수님에게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기간] 및 [과제, 시험] 등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 수강신청 후 개인이 직접 진행 |
3. 증빙서류 추가제출 ※ 재직여부 확인 | 학기 중 취업기간 종료 | 취업기간 종료 후 학부(과)로 종료시점까지의 재직증빙서류 추가 제출 ※신청/승인 절차는 사전에 완료하여야함 |
학기 종료시점까지 취업기간 지속 | 학기 말(11월 말~12월 초) 학부(과)로 현재까지의 재직 사항 증빙서류 추가 제출 ※ 대상자의 재직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이며 신청/승인 절차는 사전에 완료하여야함 | |
4. 출석 인정 확인 | <LMS(E-class) 출결현황>을 통해 출석 인정 여부 확인 | ※ 출석 인정여부는 수업담당 교수님께 문의 ※ 출결인정 최종권한은 수업담당 교수님께 있으며, 반드시 개인이 최종 확인하여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