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퇴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출 서류
- 자퇴신청서 1부(학부(과)장 서명 날인 필수) (공통)
- 부모님 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불 금액이 있을 시)
2. 자퇴와 제적의 차이
- 자퇴와 제적은 유사하다고 보면 되나, 자퇴는 본인의 의사로 퇴학한 것이고 제적은 미등록/미수강/
미복학 등의 사유로 학교에 의해 퇴학 처리된 점이 차이점입니다.
3. 자퇴 신청일자에 따라 등록금 환불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퇴(제적)일자별 등록금 환불 기준(등록금에관한규정 제7조제2항)
자퇴(제적)일자 | 환불 금액 |
개강 전 | 전액 환불 |
개강 후 30일 이전 | 5/6 환불 |
개강 후 30일 이후 ~ 60일 이전 | 2/3 환불 |
개강 후 60일 이후 ~ 90일 이전 | 1/2 환불 |
개강 후 90일 이후 | 환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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