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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퇴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출 서류


- 자퇴신청서 1부(학부(과)장 서명 날인 필수) (공통)


- 부모님 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불 금액이 있을 시)



2. 자퇴와 제적의 차이


- 자퇴와 제적은 유사하다고 보면 되나, 자퇴는 본인의 의사로 퇴학한 것이고 제적은 미등록/미수강/

 

  미복학 등의 사유로 학교에 의해 퇴학 처리된 점이 차이점입니다.



3. 자퇴 신청일자에 따라 등록금 환불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퇴(제적)일자별 등록금 환불 기준(등록금에관한규정 제7조제2항)


자퇴(제적)일자

환불 금액

개강 전

전액 환불

개강 후 30일 이전

5/6 환불

개강 후 30일 이후 ~ 60일 이전

2/3 환불

개강 후 60일 이후 ~ 90일 이전

1/2 환불

개강 후 90일 이후

환불 없음

2018.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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