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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실시 계획 안내


2019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실시 계획 안내


ㅇ 주요 변경사항: '22년부터 졸업예정자도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에 제출하여야 함.


※해당사항은 2020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2022년부터 적용으로 변경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다운로드 :
2019년도 제27회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82.9 KB)

2019. 6. 3조회수1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