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제4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근거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법령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적 개선을 위하여「제4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참조
다운로드 : [한국소비자원]제4회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_모집요강.hwp (15.4 KB)
제4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근거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법령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적 개선을 위하여「제4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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